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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ultry/07 사료관리

초산 후의 사료 급여 요령

by Sombuun 2021. 10. 21.
  1. 155일령부터, 또는 그 이전에 산란율 2%에 도달하면 종계사료로 교체한다. 
  2. 격일 제한급이를 하던 닭이라면 23주령부터 매일 급이로 바꾼다. 
  3. 산란 5% 이전까지는 체중을 위주로 한 사료를 급여하고, 그 이후부터는 (ㄱ) 산란율 (ㄴ) 체중 (ㄷ) 실내기온 (ㄹ) 점등시간을 감안한 사료급여를 해야 한다. 
  4. 24주령 이후부터는 매주 10g 정도씩 증가시켜 40% 산란시는 1일 145g, 60% 산란시는 154g 이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 
  5. 점등과 체중이 정상적인데도 불구하고 산란이 표준대로 올라가지 않고 정체되는 기미가 보이면 사료를 수당 4.5kg 늘려주는 것이 좋다. 
  6. 24주령부터 산란 피크까지는 체중을 매주 측정하여 사료량 조절의 지표로 삼아야 한다. 산란 피크 후에는 매 2주마다 체중측정을 하여 체중이 너무 빨리 늘고 있지 않은지 조사한다. 
  7. 32주령, 33주령에 산란 피크 82~85%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일 168g(실내기온 18℃ 기준)을 급여한다. 계사내 기온이 6℃ 변할 때마다 사료급이량을 10g 씩 가감한다. 
  8. 최고 산란 피크 후 6~8주간 까지는 사료량을 줄이지 말고, 계속 같은 양의 사료를 급여한다. 
  9. 종계 암탉은 36~38주령까지 필요한 체중증가가 끝내게 된다. 그 이후의 체중증가는 주로 불필요한 체지방이 축적되는 것이므로 산란율 저하를 초래한다. 

 

김우영. 양계 경영과 사육, 1992. 오성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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